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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불기소 처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불기소 처분

등록 2021.06.10 11:01

주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과 이 협회 공동대표 안모·양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세협 측은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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