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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위반 정황

IT IT일반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위반 정황

등록 2021.06.06 14:59

박경보

  기자

노조, 사내독립기업 조합원 대상 자체조사...10%가 법정 노동시간 초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한성숙 네이버 대표.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법정 노동시간 한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는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더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일을 하는 등 네이버 직원들은 주 52시간을 넘겼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CIC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도로, 회사 내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을 골라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준다. 광고 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 CIC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사망한 네이버 직원 A씨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도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비롯해 임산부 시간외 근무,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 퇴직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지연 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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