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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투자자들, 업비트에 6억원 집단소송

IT 블록체인

[Why]가상자산 투자자들, 업비트에 6억원 집단소송

등록 2021.06.03 18:00

김수민

  기자

가상자산 전송 ‘입고 처리’ 안돼···복구 업무 원칙도 없어업비트, “예치금 개념과 달라···오입금 복구 장담 어려워”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과 등락폭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과 등락폭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회원 11명이 거래소에 보낸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전송했음에도 업비트가 입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오입금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부당이득 반환)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업비트 회원 11명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전송이 완료됐음에도 업비트가 이를 입고처리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측이 업비트에 입금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아직 전달된 소장이 없어 공식적인 입장은 향후 확인해봐야겠지만, 해당 사례는 ‘예치금’이 아니라 ‘오입금’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된)해당 내용대로라면, 고객이 지갑 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전송했는데, 중간에 있는 업비트가 금액을 가로채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런 거래 구조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통상 예치금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원화를 업비트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말한다. 업비트의 경우 거래은행인 케이뱅크에서 업비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예치금으로 분류한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전송된 것과 예치금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다.

오입금은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로부터 업비트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잘못된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갑 주소는 동일하지만 출금에 사용되는 체인(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오입금 사례는 통상적으로 지갑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오입금 사례와 다른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에서는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고유 입금주소를 발급하는데, 같은 가상자산끼리의 입출금만 가능하다. 해당 건은 가령 이더리움 입금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낸 사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비트의 출금 신청에서는 “가상자산은 같은 지갑으로만 송금이 가능하며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 업비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가령 신한은행 원화계좌에 달러를 넣었는데 달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업비트가 금융기관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당초에 입금이 되지 않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업비트가 ‘복구 업무’와 관련해 기준과 원칙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가 비밀유지의무를 조건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복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창천에 따르면 당초 소송에는 15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11명만 소송에 최종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복구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몇 명은 배상해주고 나머지는 배상이 안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비트가 제공하는 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형평성 부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래소를 사용하는 투자자와 가상자산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오입금 사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실수한 경우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보안상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입금 유형별 복구 수수료를 책정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구 기간은 오입금 유형에 따라 적게는 5일 많게는 한달이 걸린다.

업비트 관계자는 “오입금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업비트는 팀장급 레벨의 개발자들이 오입금과 관련해 효율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고난도의 작업을 요구하다보니 보안 위험 뿐만 아니라 복구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복구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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