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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실수에 5100여만원 주식 반대매매 논란

증권사 실수에 5100여만원 주식 반대매매 논란

등록 2021.06.01 10:58

수정 2021.06.01 14:42

정백현

  기자

사진=NH투자증권 제공사진=NH투자증권 제공

개인투자자가 매수하려던 상장사 주식이 증권사의 실수로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매도돼 논란이다.

투자자는 증권사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증권사 역시 실수를 인정했지만 해당 주식이 급등하고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증권사 측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신용매수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다만 투자자의 담보가 부족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반대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A 씨는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A 씨의 매수 이후 두산중공업 주가가 하락하면서 발생했다.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A 씨의 계좌에는 지난 4월 29일 담보 부족이 발생했고 2거래일 뒤인 지난 5월 3일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해 반대매매 요건을 해소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반대매매 이슈가 없었음에도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났고 불안한 마음이 든 A 씨는 계좌에 부족한 돈을 또 넣었다. 그럼에도 반대매매 주문 취소는 없었고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A 씨가 보유하던 두산중공업 주식 4159주가 처분됐다.

반대매매가 이뤄질 당시 주당 금액은 1만2450원이었고 총 5177만원 상당의 주식이 팔려나갔다. A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최초 주식 매수 당시보다 주당 3500원, 2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판 셈이 됐다.

A 씨는 즉각 증권사 측에 항의했고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오류 사실을 시인하며 피해 보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A 씨의 의견과 증권사 측의 의견은 달랐다.

A 씨는 “증권사의 잘못으로 원치 않게 주식이 처분된 만큼 주식을 원상 복구하거나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차액 약 15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증권사 측은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투자자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A 씨가 다른 주식을 해당 주식만큼 다시 매수하면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잘못은 증권사가 해놓고 왜 엉뚱한 주식의 거래를 논하는가”라고 거절했다.

양측이 보상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지난 5월 10일 기준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1만3100원까지 올랐다.

그러자 증권사는 다시 1만3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었고 이 이상의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권사와 A 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에도 주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슈가 반영되며 계속 상승했다. 지난 5월 26일에는 A 씨가 처음 샀던 시점의 주가를 넘어섰고 5월 31일에는 2만원에 육박하며 60% 이상 급등했다.

증권사는 “주식으로의 원상복구는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고객은 기존대로 차액 전부 배상만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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