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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우대 확대···최대 4억원 대출 가능

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우대 확대···최대 4억원 대출 가능

등록 2021.05.31 16:09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오는 7월 1일부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돼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에 적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정책 발표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담대 우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매자 1억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1000만원 상향 조정됐고 주택가격 기준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이었던 상한선이 각각 3억원씩 상향 조정됐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최대 60%, 9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50%의 LTV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70%, 8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기 수원시 소재의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고자 하는 연소득 8500만원 세대주가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4800만원 정도 된다. 물론 차주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최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지나친 대출 폭증을 막기 위해 1인당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며 제한하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 보금자리론의 대출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담도 낮춰진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총 4조1000억원이었던 전세보증 공급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연간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린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 등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7월 1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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