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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부동산 건설사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록 2021.05.31 14:52

서승범

  기자

계도기간 1년...휴일 상관없이 온라인 등록 가능

부산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웨이DB부산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웨이DB

전월세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단 출장, 제주도 1달살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와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록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휴일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다. 계약 내용은 양측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방 신고 시 상대방은 문자로 내용을 통보 받는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가공해 11월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계약 갱신율, 가격 변동 등을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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