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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1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광주 서구, 2021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등록 2021.05.30 16:18

강기운

  기자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6,912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 46,912필지에 대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면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정보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FAX 및 서구청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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