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서구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 46,912필지에 대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면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정보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FAX 및 서구청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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