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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배임 혐의’ SK 조대식 기소···최태원 무혐의(종합)

‘900억 배임 혐의’ SK 조대식 기소···최태원 무혐의(종합)

등록 2021.05.25 16:21

김정훈

  기자

검찰, 조 의장 등 4명 배임 혐의 적용“최 회장 배임 공모 증거 없다” 판단

지난 2020년 10월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열린 CEO세미나에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SK 제공지난 2020년 10월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열린 CEO세미나에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촌 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과 관련, 배임 공모 증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SK그룹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3명도 조 의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4월께 이사회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SKC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서도 199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조 의장은 그룹 지주사인 SK㈜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SKC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지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경목 대표는 2015년 초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당시 지주사 재무팀장으로 TF장을 맡았던 혐의가 적용됐다.

최태은 전 본부장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본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사회 보고자료를 작성해 SKC 사외이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안승윤 대표는 유상증자 이후 SK텔레시스가 사업이 정상화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벌인 결과 배임 공모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은 사건 당시 수감 중이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러한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판단과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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