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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미 두번 기회줬는데···‘국시구제’ 불합격 일부 의대생, 행정소송

이슈플러스 일반

이미 두번 기회줬는데···‘국시구제’ 불합격 일부 의대생, 행정소송

등록 2021.05.06 15:03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천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필기와 실기 중 1개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해 합격한 시험과 동일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는 경우 같은 회차의 실기시험과 다음 회차의 실기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의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합격한 제85회 필기시험과 동일 회차인 제85회 실기시험은 본인들이 거부했고,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미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은 행정소송을 돕기로 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권성택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에게는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권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소송을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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