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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IRP 수수료 경쟁 ‘치열’...유안타증권 “조건없이 면제”

증권업계 IRP 수수료 경쟁 ‘치열’...유안타증권 “조건없이 면제”

등록 2021.05.06 08:47

박경보

  기자

사진=유안타증권 제공사진=유안타증권 제공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유안타증권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서 신규고객 대상, 비대면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 삼성·미래에셋과 달리 유안타증권은 조건없는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4월 1일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했다. 오는 17일부터는 퇴직금용 IRP는 물론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없이 모두 수수료를 면제한다.

유안타증권의 IRP 고객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는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IRP는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으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평생 사용하는 계좌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 및 수익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유안타증권의 설명이다.

신남석 리테일사업부문 대표는 “증권사를 통해 연금자산을 운용하면 펀드뿐 아니라 국내외 ETF도 편입 가능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며 “지점 PB를 통해 깊이있는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다 수수료 무료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유안타증권 IRP계좌를 노후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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