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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세계건설, 3600억 청주 주상복합 공급 무산···매출액 38.4% 규모

부동산 건설사

신세계건설, 3600억 청주 주상복합 공급 무산···매출액 38.4% 규모

등록 2021.04.30 17:54

수정 2021.04.30 18:02

김소윤

  기자

“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신세계건설 CI신세계건설 CI

신세계건설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돌연 취소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공사규모만 3673억원인 대형공사인데 신세계건설 수주잔고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신세계건설은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시행사 창진주택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창진주택과 지난해 7월30일 이 공사를 수주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63-1번지 일원 부지 4만1306㎡에 지하5층~지상49층 공동주택과 지하5층~지상7층 오피스텔, 지하5층~지상3층 판매시설을 건설하려는 목적이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2024년 11월30일로 계약금액만 3673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9568억원) 대비 38.4%에 해당하는 대형 공사였다.

그런데 이달 청주시가 이달 이에 대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결정하면서 창진주택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했다. 공사 착수가 기존 토지소유주와의 소송 등 여러 사유로 5년 넘게 지연되자 청주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통보받게 된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갑작스런 시공 계약 해지로 인해 신세계건설은 수주잔고에 상당한 공백을 떠안게 됐다. 작년 말 수주잔고는 3조2558억원이다. 이 사업취소분을 제외시 11.3% 수주잔고가 감소하게 된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의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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