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30일 신세계건설은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시행사 창진주택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창진주택과 지난해 7월30일 이 공사를 수주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63-1번지 일원 부지 4만1306㎡에 지하5층~지상49층 공동주택과 지하5층~지상7층 오피스텔, 지하5층~지상3층 판매시설을 건설하려는 목적이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2024년 11월30일로 계약금액만 3673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9568억원) 대비 38.4%에 해당하는 대형 공사였다.
그런데 이달 청주시가 이달 이에 대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결정하면서 창진주택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했다. 공사 착수가 기존 토지소유주와의 소송 등 여러 사유로 5년 넘게 지연되자 청주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통보받게 된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갑작스런 시공 계약 해지로 인해 신세계건설은 수주잔고에 상당한 공백을 떠안게 됐다. 작년 말 수주잔고는 3조2558억원이다. 이 사업취소분을 제외시 11.3% 수주잔고가 감소하게 된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의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