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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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흥아해운,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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