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측은 “LG의 인적분할 관련 LG가 자기주식 보유 시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분할기일 전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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