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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올해만 4건···“업계 신뢰 회복 필요”

IT IT일반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올해만 4건···“업계 신뢰 회복 필요”

등록 2021.03.25 14:33

김수민

  기자

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25일 대표 발의21대 국회서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12건 발의기구 평가위,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제안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치권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만 올해 4건에 달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강령 개정안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지만, 근본적으로 게임사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 골자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향상하고, 기구를 설치해 시민 감시와 게임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이에 동참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은 12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확률형 아이템을 다룬 법안은 올해에만 4건에 달한다.

정치권에서 규제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게임업계도 급해진 모양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기구 평가위)는 지난 24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왔다. 그러나 규제 대상에는 유료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서만 확률을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그간 게임업계는 유료와 무료 아이템을 섞어 뽑는 컴플리트 가챠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기구 평가위는 더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강령에는 유료 요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하는 것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인의 경험치 또는 보유한 아이템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개인화된 확률의 경우 기본 확률값과 그 범위를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게임 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소비자 기만적인 행태가 강했던 만큼, 게임사들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 모두 그간 쌓여왔던 불만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형태로 발전했다.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과 보상책 측면에서의 접근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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