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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1소위, 서민금융 지원법 의결

정무위 법안1소위, 서민금융 지원법 의결

등록 2021.03.17 20:02

김민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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