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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연구원 “보험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꼭 확인해야”

금융 보험

보험연구원 “보험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꼭 확인해야”

등록 2021.03.14 12:00

이수정

  기자

계약 해지 위험 고지 의무 X···보장 범위 축소 될 수도예정이율 높은 과거 보험 상품이 유리한 경우도 많아

보험연구원 “보험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꼭 확인해야” 기사의 사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화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결과적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상품 리모델링이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 대한 중복 보장 혹은 부족한 보장을 재점검해, 비용은 축소하면서도 보장 범위는 같거나 커지는 상품을 재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상품 리모델링 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가지고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보험사는 예정이율을 통해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반대이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거에 출시된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상품보다 같은 보장 범위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보험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보장 필요성이 줄어들 경우에도 계약 해지보다는 축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때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보험료납입유예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보험보장과 효율화라는 강점이 있지만,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에 따른 위험을 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만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단행한다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사망보장보험 해약과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 위주의 리모델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도 사망보험 해지 후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뒤 2년 안에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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