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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LH 사건에 불똥 튄 국회의원 보좌진

오피니언 기자수첩

[임대현의 국회대숲]LH 사건에 불똥 튄 국회의원 보좌진

등록 2021.03.10 10:37

임대현

  기자

LH 사건에 불똥 튄  국회의원 보좌진 기사의 사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기 투기 의혹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자체조사에 나섰다. 자연스레 당 의원실 소속의 보좌진이 조사대상이 됐다. 이들은 자신들까지 조사를 당하는 것에 당황하면서도 당연히 지켜야할 사안이라며 공감했다.

지난 5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 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대변인 발언을 통해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을 선언하며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조사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8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실 보좌진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보좌관과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라’고 알렸다. 해당 공문에는 3기 신도시 7곳에 해당되는 읍·면·동의 리스트를 첨부했다.

해당 조사에 대해 한 여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회 내 직원들 중 (투기를 했던 사람이) 은근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마땅히 직무를 벗어난 행동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하니 조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좌진의 경우 LH 사건 이전에 국회에서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보좌진은 의원실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제12조에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모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국회에 있다보면 여러 정보를 얻게 돼 주식과 부동산에 현혹되기 쉽다”면서 “잘못 투자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불똥이 튄 건 국민의힘 보좌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참을 요구한 만큼, 국민의힘 보좌진도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 야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아직 부동산 조사를 한다는 말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야당도 조사하자고 하는 것은 물타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놓고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보좌진이 스스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허위로 제출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지도 않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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