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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돌려받아 드립니다”···불법 민원대행업체 벌금형

“보험료 돌려받아 드립니다”···불법 민원대행업체 벌금형

등록 2021.02.15 12:00

장기영

  기자

법원, ‘변호사법’ 위반 A업체에 벌금 300만원“현혹되지 말고 적법 절차 따라 민원 제기해야”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A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12월 A업체가 소비자의 민원 제기 정당성이나 민원 수용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민원 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A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업체는 주로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나 업체 직원의 영업을 통해 민원인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챙겼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109조, 제112조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할 수 없다.

이 업체는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 입금을 요구하고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형화된 민원 양식에 민원인의 계약정보를 반영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도왔다.

보험사가 민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민원이 수용되면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나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조성준 생보협회 소비자보호실장은 “민원대행업체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민원 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에도 정식 재판 청구 후 판결 선고 전까지 약 6개월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방태진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등에 제기하고 생·손보협회를 통해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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