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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적언동은 성희롱에 해당”...직권조사 마무리

인권위 “박원순 성적언동은 성희롱에 해당”...직권조사 마무리

등록 2021.01.25 20:26

수정 2021.01.25 21:28

박경보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25일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비공개로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단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조사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직권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해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단은 6개월 동안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 성희롱 관련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위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이준일 비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전원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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