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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원 저작권료 논란 확산···타 서비스比 저작권료 3배↑

OTT 음원 저작권료 논란 확산···타 서비스比 저작권료 3배↑

등록 2020.12.24 16:57

주동일

  기자

문체부, OTT 저작권료 요율 상승 개정안 수정 승인2021년 매출 1.5%···매년 인상해 2026년 최종 1.99%OTT 업계 “서비스 요금 인상·음악 사용 감소 우려”

OTT 음원 저작권료 논란 확산···타 서비스比 저작권료 3배↑ 기사의 사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내 OTT 업계에 높은 음악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올해 OTT 업체에 한해 현행 규정보다 2~4배 가량 높은 저작권료를 받는 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바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가 OTT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지난 23일 “한류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음저협이 OTT 업체로부터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 높은 저작권료를 받는 내용을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보다 4배 이상 높은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제시해왔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는 게 OTT음대협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를 통해 2021년 음악사용료로 매출의 1.5%를 내고 202년부터 연차계수 통한 요율을 매년 인상해 최종적으로 2026년 매출의 1.9995%를 내도록 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타 방송 콘텐츠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징수규정상 케이블TV와 방송물재전송 서비스는 음악사용료로 각각 매출의 0.5%, 0.625%를 내고 있다.

비교적 높은 편인 IPTV의 음악사용료 요율 역시 1.2% 수준에 그쳤다. 문체부가 확정한 요율인 1.9995%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음저협이 최초 요구한 2.5%의 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주요 방송사들이 앱을 통해 월정액 유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황에서 OTT 사업자들에게만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OTT 업계는 문체부 수정 승인과 관련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인안이 적용될 경우 OTT 서비스 이용료 인상 또는 콘텐츠 내 음악 사용 비중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체부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면으로 OTT 포함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총 다섯 차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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