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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등록 2020.12.23 15:09

이어진

  기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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