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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지급결제 감독 권한 두고 공개 충돌

한은-금융위, 지급결제 감독 권한 두고 공개 충돌

등록 2020.11.18 16:18

정백현

  기자

금융위,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한은 “지급결제 관리 감독 권한, 중앙은행 임무”금융위 측에 금융결제원 감독 추진안 철회 요구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사진=뉴스웨이DB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사진=뉴스웨이DB

금융위원회와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규제를 도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감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나섰다. 통화정책 관장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정책 관장 기관인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18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한은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일부 조항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오픈뱅킹 시스템과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업의 신설·지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청산기관의 포괄적 감독권 행사를 추진하고자 금융결제원 감독권한 이양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았고 한은은 이에 반대해왔다.

한은 측은 “현재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과 관리 업무는 한은이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금융위가 가져간다면 중앙은행의 권한이 침해됨은 물론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두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면서 “금융위가 나서서 지급결제 관련 고유 업무 권한 이관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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