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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예외 상황은

‘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예외 상황은

등록 2020.10.05 11:27

김선민

  기자

‘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예외 상황은. 사진=연합뉴스 제공‘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예외 상황은.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중대본은 이를 토대로 내달 13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 기관, 유흥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이다.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에 나서게 되며,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천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당국은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등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및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후 자체적으로 지정·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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