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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공고···임대료 30% 내린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공고···임대료 30% 내린다

등록 2020.08.06 12:17

정혜인

  기자

1차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신규 입찰비인기 ‘탑승동 매장’ 입찰 대상서 제외여객 회복 전까지 당분간 ‘매출연동’ 임대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제4기 사업자 1차 입찰에서 유찰된 6개 구역에 대한 신규 입찰을 시작한다.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여객 수요 회복 전까지 매출 연동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T1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다.

공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었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수요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요는 매출액과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이달 사업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신세계 등 기존 사업자들을 위해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평가는 일반 대기업을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종전과 같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한다. 1차 입찰시에 사업자로 선정된 DF7 사업자(현대백화점)는 DF6 사업권을, DF10 사업자(엔타스)는 DF8·9사업권에 대해 이번 입찰에 참여기회를 제한 받게 된다.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 후, 낙찰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면세업계는 일단 공사가 내건 조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한 최저수용가능금액 인하와 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매출연동방식 적용 등은 면세점 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면세점 4개사 모두 이번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차 입찰 당시 사업자에 선정된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면세점은 운영 방안에 대해 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이번 재입찰 진행으로 기존 낙찰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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