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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논란’···넘어야할 산은?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논란’···넘어야할 산은?

등록 2020.04.20 17:12

주현철

  기자

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건이르면 이번주 심사 신청 예정 인터넷전문은행법 영향줄지 주목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나선 가운데 당국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주 BC카드는 모회사 KT가 가진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또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 중인 5949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내세워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택하고 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KT가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은행법은 기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했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카카오를 1대 주주로 올릴 때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한투증권이 채권금리 담합 협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자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 큰 문제는 케이뱅크의 설립 취지인 ICT 기반의 혁신금융이 실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편법 논란에도 ICT 기업인 카카오가 대주주에 올라선 반면 BC카드가 대주주가 되면 금융사와 금융계열사가 된다.

아울러 BC카드가 추후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대주주가 될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증자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BC카드의 이번 행보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BC카드가 최대주주로 나선 만큼 법 개정 논의의 발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KT가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막히면서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상 위기에 놓이자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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