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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한진그룹 억지”

KCGI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한진그룹 억지”

등록 2020.03.20 16:10

천진영

  기자

KCG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법령·규제 준수했다”“검증된 사안에 억지 주장 유포한 한진 측에 유감”

KCGI 미디어 회견-‘한진그룹의 현재 위기 진단과 미래방향, 그리고 전문경영인의 역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KCGI 미디어 회견-‘한진그룹의 현재 위기 진단과 미래방향, 그리고 전문경영인의 역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KCGI 주주연합이 한진칼 주식 취득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이 자본시장법의 문언과 규제 취지를 잘못 해석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주주연합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본시장법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KCGI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감독당국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경우 해당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 측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특정돼 있으며, 실제 권유 상대방인 주주가 10인 미만인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CGI는 해당 법률 기준에 맞춰 행동했으므로 KCGI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진칼의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SPC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SPC는 PEF의 공동투자 방식을 포함한 운용방식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법상 SPC의 요건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SPC에 대해서도 공동투자 방식이 허용된다는 게 주주연합 측 설명이다.

지분공시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투자 이후 지분 변동 때마다 누락없이 충실히 공시했다”고 피력했다.

주주연합 측은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인 SPC들 모두 KCGI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까지 합산해 공시를 진행해 왔다”며 “보다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한진칼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유현황 및 그 변동내역을 은폐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조원태 대표이사는 본인과 특별관계자 관계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보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분을 공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진칼은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위법한 공시부터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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