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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등록 2020.03.08 16:02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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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서울시의원고병국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9.10.24.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정의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외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의 효율적·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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