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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는 ITC 제출 자료 전부 공개하라”

대웅제약 “메디톡스는 ITC 제출 자료 전부 공개하라”

등록 2020.03.04 16:55

이한울

  기자

사진=대웅제약 제공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오늘 오전 메디톡스가 "미국 ITC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사용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자료에 대해 "메디톡스가 ITC 재판과 관련해 다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반박했다.

4일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대웅은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가 자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을 했으나 그 전문가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근 변호사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한 것은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태프어토니(Staff Attorney) 의견의 경우 산업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소송 성립요건 중 하나가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웅 대표이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메디톡스가 대웅 대표가 다른 의도를 품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왜곡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달리 대웅제약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기관으로 메디톡스는 대웅과 합의가 없다면 ICT 재판 승패에 상관없이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고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 '나보타'를 미국 현지에 판매하는 파트너사다.

이어 "메디톡스의 이 같은 행위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외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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