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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발효 임박···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전 예고

‘DLF 중징계’ 발효 임박···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전 예고

등록 2020.03.04 16:49

차재서

  기자

금융위, DLF 사태 징계 최종 확정 금감원 다음주 중으로 결과 통보 손태승, 주총 전 징계 무력화 목표기각·판결 지연 시 연임은 불투명

사진=우리은행 제공사진=우리은행 제공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시나리오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손 회장은 당국을 향한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 전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감독당국의 ‘문책경고’ 조치를 무력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 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간 중단시켰다. 이로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불거진 이래 장장 7개월간 이어진 ‘DLF 사태’가 일단락 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조만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는 이미 한 달 전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확정됐으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의사결정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존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제재안 확정에 따라 금감원은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늦어도 다음주 금요일 안에는 결과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징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손태승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사회의 지지를 얻어 연임을 확정지었음에도 중징계로 거취가 불투명해진 바 있어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지금의 임기를 완주할 수는 있지만 그 후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상황을 뒤집으려면 행정소송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손태승 회장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징계가 적용된 상황에서 손 회장에게 보장된 임기는 주총일인 오는 25일까지다. 따라서 CEO 추천 안건을 의결할 25일 주총 이전에 징계 효력을 멈춰야 연임 의결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키며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다.

따라서 우리금융과 손 회장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하며 사모펀드 판매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우리은행에 통보된 기관제재 건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안팎에선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나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당국의 제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이 우리금융 주총일(25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우리금융이 이번 제재에 대해 분주히 움직이는 반면 하나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처분이 내려진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만큼 하나금융과 함 부회장 측도 곧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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