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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모든 어린이집 3월8일까지 휴원 연장

광주시, 모든 어린이집 3월8일까지 휴원 연장

등록 2020.02.26 17:56

강기운

  기자

모든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긴급보육 시행휴원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 등 사용 가능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1126곳)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3월8일까지 휴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24일부터 3월1일까지 휴원키로 한 바 있다.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더라도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그외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원 시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휴원 기간 맞벌이, 다자녀 등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돌봄 활동 전문가 파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무급)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당 15~35시간 근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했다.

임영희 시 출산보육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보육 회피 또는 미실시의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현황에 따라 중앙부처와 별도로 휴원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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