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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 성공···‘빅3’에 현대百 참여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 성공···‘빅3’에 현대百 참여

등록 2020.02.26 16:22

정혜인

  기자

후발주자 현대백화점 첫 공항면세점 도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26일 마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에도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와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까지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날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결과 대기업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이다. 이 중 5개 구역이 대기업의 몫으로, 현재 롯데면세점이 DF3(주류·담배·식품), 신라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DF4(주류·담배)·DF6(패션·잡화), 신세계면세점이 DF7(패션·잡화)을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배정되는 DF9(SM면세점), DF10(시티플러스 운영), DF12(엔타스듀티프리)도 입찰 대상이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의 참여는 일찌감치부터 점쳐졌다. 롯데는 이번 입찰 대상인 5개 구역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업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업계 1위인 롯데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임대료로 투입할지가 이번 입찰전의 관전 포인트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T1에서 운영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이번 입찰 대상에 오른 만큼 ‘수성’ 의지가 강하다. 신세계는 이미 T1에서 3개 구역을 2023년 7월까지 운영 중이나, 신규 구역 확보로 ‘빅2’와의 격차를 더욱 좁힌다는 구상이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의 경우 공항 면세점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2018년 11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열며 면세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2일 동대문에 두 번째 시내 면세점을 열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 바잉 파워와 국제 홍보 효과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각 대기업 사업자들이 총 5개 중 어느 구역에 입찰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낙찰이 금지됐기 때문에 4개사가 5개 구역 모두에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입찰전에서 가장 수싸움이 벌어지는 부분은 단연 임대료다. 임대료는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찰 임대료 산정이 어려워져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올 들어 시내 면세점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써 내야 경쟁사를 넘으면서도 ‘승자의 저주’ 우려를 지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이날 참가 신청서 제출에 이어 27일 면세점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일정은 27일 공지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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