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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에 5년형 구형

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에 5년형 구형

등록 2020.01.08 08:20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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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5년형을 구형했다. 이선호 부장은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이 부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 부장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장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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