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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원점으로 돌아간 ‘빗썸’ 매각···비덴트, 주식매매계약 취소 소송

IT 블록체인

원점으로 돌아간 ‘빗썸’ 매각···비덴트, 주식매매계약 취소 소송

등록 2020.01.03 14:40

장가람

  기자

비덴트, 작년 연말 빗썸 주식매매계약 취소 소송‘외국인 이용자 소득세 원천징수 803억’ 문제 삼아BK·두올·코너스톤·비덴트까지···빗썸發 매각 잔혹사

원점으로 돌아간 ‘빗썸’ 매각···비덴트, 주식매매계약 취소 소송 기사의 사진

국내 최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 비덴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의 실질적 지배주주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지난해 12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결정했다. 앞서 비텐트는 빗썸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구 비티씨홀딩컴퍼니) 주식 2324주(1150억3800만원)을 BTHMB홀딩스로부터 양수하고 이해관계인인 이정훈 빗썸 고문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비덴트는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티원·버킷스튜디오·옴니텔·아이오케이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는 비텐트의 김재욱 대표가 비티원·버킷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옴니텔 사내 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덴트→비티원→버킷스튜디오→비티원로 이어지는 내부 순환출자를 새로이 만들고 외부에서 아이오케이가 비덴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식이다.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전체 매매금액은 12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인지대 부담 등 실무적인 이유로 우선 200억원만 일부 청구하며, 추후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반환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 배경은 최근 국세청이 빗썸에 조치한 803억원 상당의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외국인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야한다고 보고 800억원 규모의 원천징수 조처를 했다.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출금액을 전액 기타소득으로 분류, 22%의 세율을 소급적용했다. 국내 세법에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지만, 외국인에 한해서는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단 국세청의 과세 통보는 올해가 아닌 2018년 6월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빗썸은 국세청 통지 후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올해 12월 초 심사 결과를 받았다. 원칙상 과제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결정을 내야 하나 빗썸의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비덴트는 세금부과 사실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으며, 이를 계약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외국인 이용자 소득세 원천징수 통보가 2018년 6월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빗썸코리아의 주요 주주였던 비덴트도 이미 알고 있었던 리스크(위험요인)라는 의견도 인다. 김재욱 비덴트 대표이사의 경우 2018년 4월까지 비티씨코리아닷컴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비덴트의 인수 취소로 빗썸이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빗썸이 이번 과세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빗썸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액 확정 후 매매계약 취소소송 진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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