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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써브웨이 제재 착수···‘폐점’ 이의 영어로 소명해라

공정위, 써브웨이 제재 착수···‘폐점’ 이의 영어로 소명해라

등록 2019.10.27 13:41

윤경현

  기자

가맹주, 일방적 폐점 압박 주장공정위, 써브웨이 본사 측 불공정 행위

가맹점주에게 ‘갑질’한 써브웨이. 사진=뉴스웨이DB가맹점주에게 ‘갑질’한 써브웨이. 사진=뉴스웨이DB

공정위원회가 일방적인 폐점 추진에도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 지점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일방적으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문제는 점주가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일반 자영업자가 엄두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써브웨이는 이 규정을 내세우며 미국 중재해결센터에서 폐점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주에게 이곳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미국의 중재 절차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국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써브웨이의 계약서에 폐점과 관련해선 미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음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무엇보다 국내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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