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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 민영주택에 2~3년 의무거주 부여

[경제법안 돋보기]수도권 택지 민영주택에 2~3년 의무거주 부여

등록 2019.09.27 14:11

임대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작업···민영주택도 의무거주 하도록법안 개정 필요해 국회 통과 전제돼야···연내 처리 목표개정안, 5년 내 의무거주···국토부, 2~3년으로 규정할듯부득이한 경우 실거주로 판정···팔아야 하면 LH가 매입

수도권 택지 민영주택에 2~3년 의무거주 부여 기사의 사진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부지역 민영아파트에 2~3년 동안 거주 의무기간을 넣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정한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도 LH가 우선 매입하고,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주실태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지난 8월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기준과 같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해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주의무 기간 내에 무조건 집을 팔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해외체류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지역에 거주할 때는 실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거주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호영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놓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두고 있어, 연내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대책이 주택 공급을 막고 재개발을 둔화시킬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민영아파트에 거주의무 기간을 추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있는 대책인 만큼,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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