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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9.26 12:46

주성남

  기자

정진철 서울시의원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기간을 기존 임신기간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기간에서 출산 후 만 6년 미만의 기간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신기간을 포함해 최대 16개월 미만에서 72개월 미만까지로 이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정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같은 조례 개정안에 따라 8월 1일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56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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