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당선무효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불복해 상고

‘당선무효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불복해 상고

등록 2019.09.11 15:32

허지은

  기자

검찰도 상고장 제출···‘쌍방 상고’ 나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한 선고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도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도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끝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엔 이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관련된 4가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2002년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 과장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