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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보류

인천시의회 산경위,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보류

등록 2019.08.31 19:05

주성남

  기자

사진=인천시의회사진=인천시의회

30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이 보류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무비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정책적․제도적 한계가 있고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이 증가 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의안을 잠정 보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입출국자 추이는 2009년 2,530만명에서 2018년 기준 6,405만명으로 약 3,875만명 증가했다.

현재 무비자 입국 허용관련, 기존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 외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일반환승객은 72시간 이내 체류할 수 있다.

또한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고려해 48개국의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비자를 시행하는 제주도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18년 7월말 기준 1만1,979명으로 2013년 대비 832%가 증가했다.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시행한 제주도는 2012년 164명이던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에는 644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는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와 전철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만큼 내륙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 부작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종국제도시가 지역구인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동북아 중심도시이고 남북교류와 항공물류,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서 성장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특화를 위해 무비자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 및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 중앙정부, 인천시, 유관기관 등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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