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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신축 ‘강세’·재건축 ‘약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신축 ‘강세’·재건축 ‘약세’

등록 2019.08.18 10:34

김정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신축 ‘강세’·재건축 ‘약세’ 기사의 사진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께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서울 지역 신축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동향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준공 5년 이하의 신축아파트는 지난주 0.05% 올라 오름폭이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7월 준공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2차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인 지난 13일 전용면적 84㎡ 매물이 역대 최고가인 7억68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에 나온 비슷한 물건이 7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3800만원 오른 금액이다.

2015년 9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6억원에 매매됐으나 현재 26억5000만∼28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2%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7%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면적 82㎡가 지난달 21억1425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 21억원을 밑도는 매물이 여럿 나와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초 19억7000만∼19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가 18억7000만원까지 내려간 물건이 나와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 악화와 사업 추진 일정 연기, 신규 아파트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식의 설계변경과 1대1 재건축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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