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나인컴플렉스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59분부터 주권매매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거래소 측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나인컴플렉스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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