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나인컴플렉스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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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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