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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2019 세법개정]맥주·막걸리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등록 2019.07.25 14:00

주혜린

  기자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

맥주·막걸리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시작한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기존 세율과 동일하다.

맥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해 주종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 5∼72%의 세율을 적용한다.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되고 있다.

또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할 방침이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설정하며, 물가연동제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 된다. 세율 변경주기는 매년 3월1일이다.

한편 정부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낮고 장기간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폐지 결정을 내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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