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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 금년 중 완료될 것”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 금년 중 완료될 것”

등록 2019.07.09 18:40

주성남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금년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완료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울산과 강원은 6월에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제주는 올 9월 경에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7개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 노력과 함께 금년 들어 전국 각급 학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9년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목표를 총 7,366회, 41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7월 현재 기준, 도박문제 예방교육 신청 학교는 총 1,642곳이며 교육 대상인원은 47만명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교육인원 목표는 이미 초과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 예방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방식 개선을 통해 폭증하는 예방교육 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12월)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에서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6.4%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율인 5.3% 보다 1.1%나 더 높은 수치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1.0%로 ‘재학 중 청소년’ 보다 14.6%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은 더욱 큰 실정이다.

청소년이 도박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으면 사채이용, 자살시도 등의 위험행동이나 절도, 갈취 등 불법행위로 연결될 수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면서 "금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에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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