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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인, 피해자와 500m 거리 거주 사실에 피해자父 “억장 무너져”

조두순 부인, 피해자와 500m 거리 거주 사실에 피해자父 “억장 무너져”

등록 2019.05.30 11:19

김선민

  기자

조두순 부인, 피해자와 500m 거리 거주 사실에 피해자父 “억장 무너져” / 사진=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조두순 부인, 피해자와 500m 거리 거주 사실에 피해자父 “억장 무너져” / 사진=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아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언론에 토로했다.

2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방송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 가족과 500m 근방에 살고 있었다. 조두순이 징역을 사는 11년 동안 조두순의 부인이 이사가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 가족은 모두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이사한 두 집 간의 거리는 500m에 불과했다. 약 10년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웃이나 다름없는 거리에서 살았던 것이다. 조두순의 아내 A씨가 얼마 전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이곳마저도 피해자 집과 1㎞ 안팎의 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아내 A씨는 이날 방송에서 집을 찾아온 취재진에게 “할 말 없으니까 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평범한 생활을) 잘한다”며 “가끔 남편 면회를 간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바로 근처에 산다’는 말엔 “그런 건 모른다. 신경 안 쓴다”며 “그 사람이 어디 살든 나는 모른다. 알고 싶지 않다.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아버지는 분노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 아내가 500m거리에 살았었다’는 말에 “온 가족이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사를 해야 합니까. 지구를 떠나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가 왜 짐 싸서 도망가야 합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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