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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 ‘80조’···24억건 육박”

금감원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 ‘80조’···24억건 육박”

등록 2019.04.17 12:00

수정 2019.04.17 13:03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0조14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6년의 33조9709억원 대비 약 3배 성장한 수치다.

간편결제 이용자는 1억7000만명에 달했다. 이는 개별회사의 서비스 가입자 수를 단순 합산한 결과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800만명, 카드사 3300만명, 단말기 제조사 1600만명, 전자금융업자가 1억1300만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용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약 23억8000만건에 이르렀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 등 전자 장치에 미리 등록한 뒤 생체인증과 같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초 결제수단과 결제 처리 방식, 기술(마그네틱·QR코드 등)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 중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삼성·엘지페이 포함)를 제공 중이다. 은행의 경우 현금·선불카드를 대체할 계좌 기반(선불·직불) 서비스를 내놨고 카드사는 ‘앱카드’를 출시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중 겸업 PG사는 자체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현황을 보면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금액이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카드사 27조1000억원 ▲단말기제조사 20조7000억원 ▲은행 1조40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겸업 PG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게 주된 요인이다. 특히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쿠팡 등 상위 3개사의 지난해 간편결제 금액은 약 16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결제수단별 이용금액 비중은 신용·체크카드 91.2%, 선불 4.8%, 계좌이체 3.9%, 직불 0.1% 등으로 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향후 금감원은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의 적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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