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물연대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인천시 연수구와 협의해 크루즈 터미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들을 오는 8일까지 계도한 뒤 단속할 예정이라고 화물연대 인천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화물차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도 없이 화물차만 단속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등록 화물차(5t 이상)는 지난해 기준 2만5천여대다. 하지만 화물차 주차장은 4천여면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주차장 대책 없이 불법 주차단속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차 주차장 마련 등의 대책을 인천시에 촉구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양IC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항 주변에도 화물차 주차장 건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화물차 주차장 문제는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발된 것이라 인천항만공사와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