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16건과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 등을 처리했다.
이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려온 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조두순법이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1대1로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도 의무화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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