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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딸 건강보험 내역 요구···“개인정보라 불가능”

한국당, 文대통령 딸 건강보험 내역 요구···“개인정보라 불가능”

등록 2019.03.13 19:35

임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국회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사용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여야 간의 공방전이 일었다. 한국당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문씨가 지난해 10월 국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앞서 제기한 상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한국당 의원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 대통령 따님께서 해외로 이주해 자녀를 전학시키고, 회사를 그만두고, 주택을 매각했을 정도면 현행법상 ‘급여정지’가 아니라 ‘자격상실’이 옳은 판단”이라고 따져 물었다.

유재중 의원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따님의 경우를 급여정지라고 본다면 국내에 있는 건보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법제처가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요구 한계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며 “(문씨 사례는) 개인정보 제공 시 법 위반 소지가 높아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외교부로부터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회 등에는 전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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