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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등록 2019.02.07 09:50

김선민

  기자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사진=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사진=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으며, 2만 명 모집에 8500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면 되며,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와같다.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전용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세부내용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2019. 4월 ~ 2020. 2월(차년도 사업은 2020. 2월 공고 예정)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제공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전용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소상공인 근로자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9. 2. 12(화) ~ 3. 8(금) / 25일간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향후일정
- 3월 중순 : 기업담당자 대상 참여확정 안내(세부일정 추후 홈페이지 공지)
- 3월 말
· 기업별 가상계좌 부여 및 기업에서 일괄 입금(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지원금)
·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이름, 연락처, 재직증빙 등) 홈페이지 입력 및 제출
- 4월 : 전용 온라인몰 오픈 및 참여근로자 적립 포인트 사용 개시(~2020. 2월)
(참여근로자 본인 회원가입 후 사용)

4.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등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180여개)
*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인증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가점 및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현판수여, 차년도 우선 선정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사용실적, 휴가문화 개선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전용 온라인몰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전용휴양소 운영 등
※ 참여기업/근로자 혜택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5. 참고사항
-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기간(2019.2.12~3.8) 중 유효한 서류 제출
예) 유효기간이 2018.4.1.~2019.3.31.인 중소기업확인서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기업 대표자는 참여불가)
- 총 신청인원이 지원가능 규모(8만명) 이하인 경우 유효 서류를 제출한 모든 신청기업 참여확정
- 총 신청인원이 지원가능 규모(8만명) 초과 시에는 기업단위 전산 추첨으로 참여기업 최종 선정
※ 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비율 할당 선정 예정
※ 2018년 참여기업(약 2천개 기업, 2만명) 신청 시에는 전년도 공고문에 의거 우선 선정
※ 최종 선정 후 기업 내 입금인원이 신청인원의 50% 미만인 경우 선정 취소 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및 운영지침 등 참조
※ 운영지침은 사업 홈페이지 > 지원센터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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