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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여부 내달 1일 결정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여부 내달 1일 결정

등록 2019.01.27 11:32

수정 2019.01.28 07:40

임주희

  기자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여부 내달 1일 결정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권행사 여부가 내달 1일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업계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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