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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열어···유치원3법·산안법 처리 미지수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열어···유치원3법·산안법 처리 미지수

등록 2018.12.27 08:45

임대현

  기자

본회의, 무쟁점법안 80여건 처리예정여야 이견으로 주요법안 처리 미지수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다만,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이 신속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오늘 안에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예정했다. 시기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예정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가 무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법안 80여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우선, 처리가 확실시되는 법안은 아동수당법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기존에 상위 10%의 가정에는 주지 않도록 했다가 보수야당이 입장을 바꿔 법안이 수정됐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계류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원3법과 산안법 등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대책으로 만들어졌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발목이 묶였다. 교육위는 이날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산안법은 최근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이름을 따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김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인데,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보수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남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개의 전인 오전 10시 만나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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